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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쇼핑몰 개업 준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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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몰의 이름과 주소설정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이름은 광고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사용자들이 쉽게 상점에 올 수 있도록 간단하며 이름을 통해 연상이 가능한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은 먼저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어떤 주소들이 등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사한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치는 그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구축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어떤 이름으로 해야 나의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한번도 들리지 않은 고객이 나의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www.yahoo.com과 같이 뒷부분에 com이 붙은 도메인명을 얻고 싶다면 interNIC(internic.net 또는 www. networksolutions.com)에 그 이름을 등록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등록하여 .co.kr을 등록하고 싶다면 KRNIC (www. krnic.net)로 등록을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등록 대행기관인 후이즈(www.whois.co.kr)에 등록하면 .com이나 .co.kr을 동시에 등록할 수가 있다.
2) 택배수단 선택 택배는 가상공간에서의 거래가 실제 공간상에서 마무리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배송수단은 소규모의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경우에는 외부에 배송을 의뢰하며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벼운 물건이라면 우체국을 이용하고 무거운 물건이라면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1) 우체국 이용 우체국을 이용하려면 각각의 배송지 별로 낱개 포장을 하여 우체국에 직접가지고 가서 발송하여야 한다. 배송품의 중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해보면 1kg이하일 경우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저렴하고 1kg이상일 경우에는 소포로 보내는 것이 저렴하다. 배송품 중량이 10kg까지는 우체국의 소포로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10kg를 초과하고 가까운 거리에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1통당 1,000원을 별도로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2) 택배사 이용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배송품을 택배사로 가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전화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 가능하면 택배사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일반 요금보다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금액 조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취급하는 중량이 가벼운 것에서부터 10kg 이상 무거운 것까지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벼운 상품은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3) 재고관리 가동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어 단골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일정량의 재고는 가지고 있으며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는 노하우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가능한한 기초재고 수량을 줄이고 상품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재고관리는 자동화된 방법과 관리자가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자동화된 방법은 물품창고에 재고 수발주 시스템이 설치되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재고 유무를 알려주어 주문후의 취소, 환불 등의 복잡한 후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재고가 없는 경우에 백오더(이월주문:back order)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형 점포의 경우에는 재고관리는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머천트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기초재고를 표시하고 고객이 주문할 경우 이 숫자를 줄여나가 자신이 설정한 최소 재고량 이하가 될 경우에 관리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제 소매상점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병행할 경우에는 재고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에 실사해서 개수를 갱신시키는 수작업이 필요하다.
4) 반품처리 관리숙지 반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골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고객의 확보율이 미국의 경우에는 1%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단골고객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여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의 재구매율이 60%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전에 반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일단 고객이 반품이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고객만족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 등의 비대면 판매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철회권(cooling off)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7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내용증명 3통을 작성하여 우송하면 된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필요없고 단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데, 해약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이미 지불한 계약금까지도 환불받게 되며 물품반환에 드는 비용 역시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20일 이내로 반품 기간 규정을 갖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반품 등 적극적인 반품을 정책을 표방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반품시 택배비에 대한 비용도 명확히 규정된바가 없고 반품요청은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택배비용까지도 전액 판매사가 부담한다는 반품조건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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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PG업체] PG업체는 어디를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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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몰쇼핑의 경우 제휴 PG사의 종류는
이니시스 KCP 올더게이트 LG U+

4군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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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 신고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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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 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신청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3.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기재하여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 대표자 도장,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 법인사용 인감, 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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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절차 및 문의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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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 또는 ☞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 2.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 서울 체신청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부가통신사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02) 2040-3155 -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051) 600-3000 -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053) 757-1136 -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033) 749-2022 -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062) 231-2176 -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063) 24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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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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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할 때 등
또한, 사업을 휴/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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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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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면제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또한 기 신고자(2008.2.28 이전 신고자) 또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면제에 포함되므로 기신청했던 부가통신사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본금 1억원 이상은 관할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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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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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쇼핑몰을 신청, 구축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교부됩니다.
※ 단,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영업허가증(통신판 매업신고) 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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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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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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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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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령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4번지 KT-ICC 3층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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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도메인] 도메인이 만기되어서 연장했는데 연결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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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r 과 같은 국내 도메인의 경우에는 연장신청했어도 국내도메인을 총관장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kr 루트서버 업데이트 시간인 08:40경, 12:40경, 18:40경에 재개 됩니다.
☞ 네임서버 반영 시간 08:00 까지의 유지수수료 납입분이 08:40경에 네임서버에 반영 12:00 까지의 유지수수료 납입분이 12:40경에 네임서버에 반영 18:00 까지의 유지수수료 납입분이 18:40경에 네임서버에 반영
☞.com 과 같은 국제도메인의 경우 국제도메인을 관장하는곳에서의 반영시간이 2-3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결이 되실것입니다. 되도록 만기일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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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스팅] 호스팅만료일이 다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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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고객님의 호스팅계정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왼쪽메뉴에 서비스 기간연장을 클릭하세요.
(FAQ에 도메인호스팅에 2번을 참고하세요)

2. 연장하고 싶은 계정과 기간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3. 신청이 내용이 맞는 지 확인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4.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연락처) 결제방식은 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선택후 다음을 누룹니다.

5. 다시한번 선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확인창을 누르고 나면 결제 관련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카드결제창 또는 가상계좌 선택창)
은행을 선택한후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7. 전자메일을 선택해주시고 확인창을 눌러주시면됩니다.

8. 결제완료된 페이지를 확인하고 나와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시면됩니다.
신용카드의 결우 바로 결제 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연장신청이 되고, 가상계좌는 입금후 30분안에 처리되시고,
신용카드의 경우 5~10정도 안에 처리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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